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가능한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에 근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 사업을 마친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청이 전체 개발이익의 25%로 산정한 76억8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협의 매수나 소송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