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독점 납세병마개 시장 열리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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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세병마개 지정제 등록제로 전환 추진
-국세청 등 주세보전 차원에서 규제완화 곤란
-"자동계수기 등으로 관리 충분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간 삼화왕관 (32,100원 ▼300 -0.93%)과 세왕금속공업 등 2개 업체가 독점한 납세병마개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규제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시행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납세병마개 시장은 국세청이 1985년이후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2개 업체만을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해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고 모든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 중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국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는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지정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2개 업체가 납세병마개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 카르텔 형태로 독점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역별 업체별로 거래선을 구분해 납세 병마개를 공급하고 있어 주류 제조업자들은 납기, 품질, 가격, 애프터서비스(A/S)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주류병마개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시설만 갖추면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며 "지정제가 기존 플라스틱·압축병마개 등의 제조시설을 가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세보전을 위해서는 납세병마개 지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탈세목적의 위·변조방지,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정부 관리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종진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는 "규제완화로 수요증가나 기술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통주 업체 등의 소량 주문에 대한 공급차질과 납세병마개 가격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주세보전 차원이라면 자동계수기 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알루미늄캔이나 팩은 자동계수기를 통해 세수를 통제하고 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규모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납세병마개를 자동계수기 및 수량관리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고 영세제조업자는 세수보전차원에서 납세병마개제도를 유지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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