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도 투기지역 지정 안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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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목동 등 요건 맞지만 "지속가능성·확산 우려 낮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집값 상승세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으로 전달보다 3.4% 올랐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0.4%의 8배가 넘는 수치다.

과천은 5월과 6월에도 각각 2.7%, 1.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0.2%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이밖에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양천구나 강동구 등도 모두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정요청을 하는 국토해양부는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량적 요건일 뿐 정성적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야 가능하다.

투기지역 지정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부담도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집값이 오르는 지역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은 풍선효과만 야기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가는 부작용만 나타날 뿐"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시 양도소득세가 급증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초 우여곡절 끝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앴으나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천이나 목동 등이 투기지역에 지정되면 바로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생긴다.

예컨대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양도세로 2086만원을 떼였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는 3086만원으로 1000만원 불어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로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투기지역 지정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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