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파면 등 '가중처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7.31 13:23
글자크기

일반 서명 교원은 징계 유보…"이름 식별 불가능"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검찰 고발과 함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가중 처벌이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제2차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진후 위원장에게는 파면 처분을, 본부 전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5명과 시·도지부장 16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는 1차 시국선언 때보다 한 단계씩 징계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지난 17일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이 2차 선언에도 참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부 전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본부 전임자 19명과 시·도지부 전임자 48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 전임 간부 89명을 뺀 2만8622명의 일반 교원에 대해서는 서명자 이름이 식별되지 않아 조치를 유보했다.

전교조는 pdf 파일형태로 공개했던 1차 선언 때와는 달리 2차 서명자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다.


이에 교과부는 민간 전문기관 2곳에 판독을 의뢰했으나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 정지 캡쳐 화면으로 변환 후 문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캡쳐 후 이미지 해상도가 90dpi의 해상도로 현저히 낮아져 문자 인식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저해상도 이미지를 인식하는 업체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