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 2년 연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7.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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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라 공제한도 차등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를 차등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오는 12월31일까지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600만원 이하는 2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10% △8800만원 초과는 5% 등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 539만명이 9조100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며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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