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미등록업체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고리를 끊자"= 개정안은 불법 추심행위가 주로 폭력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최대한 '불법 연결고리'를 끊는데 초첨을 맞췄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아예 형을 마친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범법자들이 대표는 물론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임, 대리를 받는 것도 당연 금지시켰다.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전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관련 업무 전담자를 두도록 한 이유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수시로 대부업자 영업실태를 조사해 매년 행정안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인력 부족과 업무소홀로 관리감독, 위법행위 단속·예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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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영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정식 등록된 업체 수만 1만6400여개에 달하는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는 16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른 업무와 중복해 맡고 있다. 전국 145개 지자체 중 서울시를 포함해 75%에 해당하는 109개 지역이 최근 3년간 한번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감독 결과를 널리 알려 '악질' 대부업체를 알리도록 했다. 대부업체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했다.
처벌강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정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미등록업체 30%) 초과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도록 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처벌을 두단계로 나눠 이자율이 29.2%를 넘을 경우 '3년이하, 2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109.5%를 넘으면 '10년이하, 3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유럽 등에서도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이어 "문제는 처벌 규정 강화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불법 대부업 행위로 신체구속형인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은 매년 1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사적거래라는 점을 이유로 감금, 폭행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다.
실제 대부업계에서는 "걸리더라도 돈 좀 내지 뭐"라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처벌을 염두에 두고 더많은 이자를 걷는 '악순환 현상'도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를 대표적인 사회범죄로 보고 강력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