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도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7.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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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타임오프제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측의 동의하에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 보건활동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를 하면 이를 유급 처리하는 제도다.

노사정위원회 회의체인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설명했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오는 2010년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실무급 논의를 개최한 바 있다.

노동부가 위원회에서 도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공익위원들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대안은 '타임오프제'이다.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고 노조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자 고충처리와 산업안전 보건활동, 단체교섭, 노사공동 기관 참여 등의 활동을 하면 이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을 합법화 하는 방안이다.

사용자가 노조에 임금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장 급여를 중지할 경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공익위원들은 "사측의 노조 간부 임금 지급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한 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 "유급 처리되는 업무와 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로 자율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상급단체 활동과 투쟁 등을 하면서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는 사라질 전망이다. 노무관리적 성격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노조 활동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됐다. 사측이 지급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규모(2008년 기준 4288억원)도 30% 정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업무와 시간은 각 사업장 규모와 일의 성격에 따라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광산업종은 산업안전에 해당하는 타임오프 시간을, 서비스 업종은 근로자 고충처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지금처럼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노조 간 자율 감시가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다.

다만, 각 업무별로 허용된 타임오프시간을 누적해 현재의 전임자처럼 풀타임 임금 지급을 받는 노조 간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방안은 지난 1997년 노조법에 도입됐으나 노사 반발로 3차례 연기되며 2010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하나의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인정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공익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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