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상보)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7.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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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가 장모와 아내를 방화 살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존속살해 혐의까지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호순은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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