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전철연 회원 징역 1년6월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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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인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씨가 유사한 혐의로 불법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씨에게 "딱한 사정이 있지만 인씨가 선택한 방법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씨는 지난 2월 용산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및 전철연 관계자들과 함께 용산서 정보과 소속 이모 경사를 천막으로 끌고 들어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인씨와 함께 김포시청 앞에서 철거반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와 문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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