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실무논의 일단락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7.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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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미뤄져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시행을 위한 실무논의가 일단락됐다.

노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마지막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각 주체가 내놓은 방안은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또는 차관급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시 재정 자립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익안을 토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고 과반 노조가 없으면 노동위 선거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하고 전임자 임금 지금은 금지할 것을 주장해 입장차가 크다.

한편, 지난 1997년 노조법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조항이 도입됐으나 1999년, 2003년, 2006년 등 3차례 연기되며 2010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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