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대역 변경되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7.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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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내 결론...8.75->'10Mhz' 대역폭 변경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주파수를 변경할지 말지를 본격 논의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와이브로 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2.3기가헬쯔(GHz). 이 주파수에서 KT와 SK텔레콤이 각각 8.75메가헬쯔(MHz)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바일 와이맥스(와이브로) 주파수로 2.3GHz∼2.5GHz 대역에서 사업자당 10MHz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파수가 다르면 와이브로 장비와 단말기가 상호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와이브로 장비와 단말기 수출입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한 '융합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보고서에서도 와이브로 대역폭 확대는 물론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2.5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는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거쳐 와이브로 대역폭이 바뀌면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게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다. 이미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을 바꾸면 기지국 장비 등에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추가 할당에 따른 대가를 감면해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상임위의 이번 논의 자리는 비단 사업자의 투자 이행만을 점검하지 않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와이브로 사업 전반의 정책 틀을 다시한번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임을 시사했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투자이행이 미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수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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