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 8월1일 시행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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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9월30일까지 경과 기간… 해외 의료비는 예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했다. 16일 열린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다.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는 8월1일이다. 다만 9월30일까지 두 달간 경과 기간을 뒀다. 기존 상품의 단순화 및 표준화 작업과 새 상품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경과 기간을 두다보니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 혜택도 달라진다. 일단 이달말까지 계약을 하면 100% 보장을 받게 된다. 기존 계약자의 신뢰 보호 차원의 조치다.

8월1일부터 경과조치 만료일인 9월30일까지 계약분은 우선 100% 보장을 받다가 3년뒤 계약을 갱신할 때 90%로 한도가 축소된다. 10월1일부터 계약하는 분은 개정된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또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는 예외를 인정, 100% 보장해주기로 했다. 건보재정과 무관한 데다 해외 여행자나 유학생의 편의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지됐거나 실효됐다가 부활된 계약의 경우 애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6월에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해지됐다가 내년 1월에 다시 계약을 되살렸을 경우 '부활 시점'이 아니라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 100% 보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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