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7일까지 '열차 부정승차'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7.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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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철도역 및 열차 내에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역 개집표 생략 △온라인 셀프티켓 활성화 △각종 운임할인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기간 동안 120여명의 특별 검표반은 전국 철도역과 열차 내 모든 승객의 티켓을 확인하고,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특별 검표 시행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철도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발생된 부정 승차 유형 등을 분석,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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