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은 "현행 국회운영은 특정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 여야간 쟁점이 발생하면 국회 전체가 마비되도록 돼 있다"며 극소수의 쟁점법안으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본21은 '법안자동상정제'를 도입해 법률안이 발의되면 제정안의 경우 20일, 개정안은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신설하는 '법안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기간을 각각 180일, 60일로 정해 24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해당 상임위원들간 호선을 통해 선정하고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개별의원의 윤리위 제소 건수 및 징계 내용을 국회홈페이지에 매달초 게재하도록 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해 2차례 구두경고후 불응할 경우 윤리특위의 의결로 3개월간 출석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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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의 회의 일자를 미리 정해 공지하는 '캘린더식 국회운영'을 시행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을 상임위별로 25일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민본21은 또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는 대정부질문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긴급현안질의를 활성화하고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제출한 국회제도 개정 관련법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등 5개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주광덕 의원을 비록해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현기환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