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국회법 '패스트트랙'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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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자동상정, 상임위 상정 후 최대 240일내 처리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생산적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정쟁에 상관없이 각종 민생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장치를 요구했다.

민본21은 "현행 국회운영은 특정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 여야간 쟁점이 발생하면 국회 전체가 마비되도록 돼 있다"며 극소수의 쟁점법안으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 운영체계를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국회 개혁의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본21은 '법안자동상정제'를 도입해 법률안이 발의되면 제정안의 경우 20일, 개정안은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신설하는 '법안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기간을 각각 180일, 60일로 정해 24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



또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의사진행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하도록 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했다 .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해당 상임위원들간 호선을 통해 선정하고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개별의원의 윤리위 제소 건수 및 징계 내용을 국회홈페이지에 매달초 게재하도록 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해 2차례 구두경고후 불응할 경우 윤리특위의 의결로 3개월간 출석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의 회의 일자를 미리 정해 공지하는 '캘린더식 국회운영'을 시행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을 상임위별로 25일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민본21은 또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는 대정부질문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긴급현안질의를 활성화하고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본21, 국회법 '패스트트랙' 개정안 발의


민본21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이달 7일까지 512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17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17대 국회의 같은 기간 처리율은 46.8%였던 반면 18대 국회의 처리율은 32.5%에 불과하다. 또 18대 국회의 파행 날짜는 총 개회일 수 280일 중 절반이 넘는 145일에 이른다.



이날 제출한 국회제도 개정 관련법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등 5개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주광덕 의원을 비록해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현기환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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