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의 사채 문제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부가 대부업체에서 5개월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상위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가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곳을 포함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은 총 6곳으로 늘어나게됩니다.
지원대상채무는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연체기간이 5개월이상 12개월미만일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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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체기간이 12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30%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조정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30-4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 협약 가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양승준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신청자들이 전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부잔액 2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30-40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구요 "
정부가 하반기에 서민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리의 대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이번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