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부 연체, 탈출할 방법있다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9.07.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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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리의 사채 문제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부가 대부업체에서 5개월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상위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가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은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네 곳입니다.

기존 2곳을 포함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은 총 6곳으로 늘어나게됩니다.

지원대상채무는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연체기간이 5개월이상 12개월미만일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또 연체기간이 12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30%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조정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30-4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 협약 가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양승준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신청자들이 전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부잔액 2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30-40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구요 "

정부가 하반기에 서민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리의 대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이번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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