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 지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7.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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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고용기간 2년 제한으로 실직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즉시 처리를 하도록 각 노동관서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실업급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는 해당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따른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키로 하고 구직등록이 이뤄지면 2주일 내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졸 이상 20, 30대로 전문가나 사무종사자로 근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실직자는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된다.

고졸 및 대졸 이상 30∼40대로 제조업 기능원이던 실직자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우선 소개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실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을 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취업 장려수당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실직자와 경합을 하게 되면 이들을 우선토록 하고, 노동관서 직원도 비정규직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문상담 창구'를 설치해 실직자에 생계안정과 재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는 복합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따로 전담 창구를 두고 상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지청장 직속의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축,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업동향 및 사례,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구인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조사된 4485개 사업장 중 388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2520명이 해고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업장 수는 159곳으로 9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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