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리츠시장 다 죽습니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7.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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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AMC협회, 조세감면 기간 3년 연장 탄원서 제출

"연말이 시한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에 대한 조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으면 리츠시장은 꽃도 피기 전에 침체에 빠질 겁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의 경영난도 불가피합니다."

한국부동산투자운용협회(리츠AMC협회)는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과 법인설립 및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조세감면 시한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리츠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등록세 50% 감면, 부동산등록시 등록세 중과 배제,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중과 배제, 부동산취득세 50% 감면 등을 적용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리츠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세금 감면을 통해 개인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많은 리츠AMC들이 설립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통해 총 1686억원, 리츠의 법인설립 등기 및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배제를 통해 모두 2752억원이 각각 절감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국 리츠 시장은 리츠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미국은 2007년 말 기준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3120억달러에 달하지만 한국 리츠시장은 자본금 2조9800억원, 자산 6조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회사 수도 현재 26개에 불과한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츠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없어진다면 리츠AMC들의 경영난과 일반 투자자의 이탈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과 리츠의 법인설립 등기 및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배제를 3년 연장하거나 영구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 윤방섭 사무국장은 "조세 감면이 폐지되면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리츠를 외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리츠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을 도입했지만 아직 리츠시장의 활성화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세감면기간 연장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김동수 부동산산업과장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조세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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