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적용 3일만에 1200명 실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7.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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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화를 명문화한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지 3일 만에 전국에서 1200여명의 비정규직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비정규직 해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이 '계약 해지' 당했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수는 1일 36개, 2일 41개, 3일 131개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실직인원의 경우는 법 적용 첫날인 1일 476명에서 2일에는 124명으로 줄었으나 3일에는 62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30명)과 인천·경기(313명), 대전(309명) 지역에서 비정규직 해고자가 다수 나왔다. 부산(126명), 대구(124명), 광주(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달 1~3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3971명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는 708명이었다. 이 중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197명으로 27.8%를 차지했다.

A공사에서는 법 적용 직전인 지난달 30일 계약직 조리사 14명을 집단 해고했으며 담당 업무는 외주기업에 맡겼다. B대학의 경우는 같은 날 계약직 29명 전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규모가 큰 업체도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정확한 실태 공개를 회피하는 등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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