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지주회사 유예 신청 승인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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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 기간을 2년간 유예해달라는 SK그룹의 연장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의 법위반 해소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SK C&C 상장,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의 매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SK그룹이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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