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일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개월 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라며 "(이같은)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법은 또 내년 1월부터 특허출원시 사용하는 양식을 미국·일본·유럽 특허청 양식과 통일해 국내 특허와 외국 특허 획득을 동시에 추진할 때 드는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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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해 특허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체제를 선도하고 녹색성장 R&D 속도전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