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이같은 유해물질 배출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화학물질 배출정보 공개시스템(http://tri.nier.go.kr/triopen)을 통해 전국 383개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는 화학물질 배출정보 공개제도는 지난해 1차로 59개 사업장이 자사의 유해물질 배출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로 324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면서 개별 사업장이 공정 효율성 개선, 설비 증설, 대체물질 개발 등 노력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화석유화학 (23,250원 ▼600 -2.52%)의 울산2공장은 화학물질 비산누출 관리시스템(LDAR)을 도입해 환경호르몬 물질인 염화비닐 배출량을 2001년 44만5024㎏에서 2007년 2만8702㎏으로 93.6%나 줄였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성진케미칼도 세척용으로 사용하던 고독성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저독성 용매로 교체해 유독물질 배출량을 10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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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학물질 배출정보 조사는 △화학, 석유정제, 전자, 고무, 섬유, 음식료 등 36개 업종의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 3012곳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 물질은 유독물을 비롯해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 388종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이들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이 실제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219종으로 그 양은 1억2782만톤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도 4만7688톤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정보를 공개토록 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