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수입차 CO2 배출허용기준 마련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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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토록 한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은 타 분야에 비해 해당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비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의 연비 규제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과 쌍용 액티언 스포츠 2.0 등 자동차 제품이 연비가 12.6㎞로 같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싼타페가 231g/㎞, 액티언이 213g/㎞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연비가 나쁘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은 아니라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례도 들었다.



이미 유럽연합(EU)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가 1㎞ 운행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2012년부터 130g으로 △2020년부터는 95g으로 하는 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1㎞ 주행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170g 수준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47조는 △자동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의무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설정의무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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