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우식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MVNO는 음성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MVNO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시장을 겨냥한 특화모델로 시장을 열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T는 MVNO사업자에게 어떤 서비스망을 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KTF와 합병으로 KT는 현재 2세대 이동통신망을 비롯해 3세대 이동통신망, 와이브로망까지 모두 갖고 있다. 어떤 서비스망을 MVNO 사업자에게 빌려줄 것이냐는 질문에 KT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협력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과제라면, KT 입장에서 3세대 이통망보다 와이브로망으로 MVNO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게다가 3세대 이통망으로 MVNO 협력을 했을 경우에 자칫 음성통화 사업까지 열어줘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3세대 이통망보다 돌파구가 필요한 와이브로망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김우식 사장이 "음성매출은 지난 10년간 요금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 음성 MVNO에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언급한 것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KT의 MVNO 사업모델 구상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MVNO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KT가 음성통화 기능을 쏙 뺀 데이터통화에서만 MVNO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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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갑순 한국MVNO사업협의회 실장은 "KT가 무선데이터망을 비차별적으로 개방한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MVNO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음성기반의 MVNO"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도 KT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는 이동전화 시장의 MVNO망개방 의무사업자가 아니지만, SK텔레콤은 법적으로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공산이 높다. 의무사업자는 데이터망뿐 아니라 음성망도 개방해야 하지만, 의무사업자가 아니면 개방하고 싶은 망만 하면 된다. 때문에 MVNO 예비사업자들은 KT도 의무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KT가 MVNO 사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선다면 SK텔레콤 등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선데이터 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