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 관련 내규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고정금리 상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대출의 신청 기한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6월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존 대출유무와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구입자금의 보충(보전용도) 범위를 최대 5년까지 넓혀 인정한 것"이라며 "금리가 불안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입용도와 이번에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된 보전용도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한 지 5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도 기존 대출금 이내에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상환용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