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신 부장판사)는 25일 한일합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은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정보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개매각 정보는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한일합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