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항소심도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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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0)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신 부장판사)는 25일 한일합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섬에 1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하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두 기업이 하나가 된 이상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은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내린 판결에서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정보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개매각 정보는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한일합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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