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은 그동안 엄격히 금지돼 오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는 "퇴직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금융기관 간 차별규제 문제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감독정책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류 연구위원은 은행의 자행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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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예금으로 편입된 퇴직연금자금이 다른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되는 경우 자산 간의 리스크 전이 개연성이 크고 은행의 파산 및 금리리스크가 늘어나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자금의 자행예금 편입비율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행예금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합리'라는 용어가 모호해 어느 정도의 금리 제시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는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자행예금을 통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하는 한편 규정 위반시 제재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