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파워인컴펀드' 손실 45%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6.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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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자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에 대해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워인컴펀드의 투자 대상은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은행 직원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도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았고 손실 발생 근본 원인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란 점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 한계를 45%로 제한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1.2% 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무려 1700억 원어치 이상이 팔렸다.



하지만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손실이 큰 구조로 설계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여파로 수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고 김씨 등은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보장한다'는 은행 측의 설명은 과장된 것"이라며 손실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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