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1년 넘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김 모(77) 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23일 인공호흡기를 뗀다고 밝혔다.
인공호흡기 제거는 오전 10시부터 약 30분 간 임종예배가 진행된 후 김 할머니의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가족과 의료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 후 약 한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존엄사 집행 전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가 떨어지면 김 할머니가 짧게는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김 할머니 보호자 측은 존엄사 집행 이후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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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보호자 측은 지난 3월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