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경제·교육지원 방안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 신상정보의 서면제출이 의무화된다.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보육시설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 교육사'를 늘린다는 계획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 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 이민자는 14만4385명으로 2007년도에 비해 13.7% 늘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53%)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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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이 5만5789명(38.6%)로 가장 많고, 중국인(3만3667명·23.3%), 베트남인(2만1150명·14.6%) 필리핀인(7826명·5.4%) 일본인(6464명·4.4%)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결혼한 9쌍 중 1쌍(11.1%)이 국제결혼 커플이며 이혼 10건 중 1건(9.6%)이 국제결혼 커플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