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국내 시판 생수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7개 브랜드 생수에서 브롬산염이 관련 국제기준을 최고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알리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업체들이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이나 막 여과 방식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이미 주요 마트나 수퍼마켓 등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브롬산염 기준을 0.01㎎/L로 설정했다. 한국도 지난해 2월 해양심층수 중 음용으로 쓰이는 제품에 같은 기준을 설정했지만, 먹는샘물에 대한 브롬산염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한편 환경부는 브롬산염에 대한 먹는샘물 기준을 국제기준(0.01㎎/L)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