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비서관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6.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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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권양숙 여사의 지시로 박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부분에 대해 "박 전 회장이 수표가 든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상자를 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 재무관으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돈을 관리한 사실은 있지만 횡령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2억원 정도인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총무비서관이 수령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며 "고 노 전 대통령이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관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 전 비서관이 주요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함에 따라 검찰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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