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 급등, 증권사 CMA편입채 손실경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6.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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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보유 단기채권 금리 급등에 손해 불가피

 최근 단기 채권금리 급등으로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에 대규모로 투자한 증권사들의 손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15일 장외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금융투자협회 기준)는 4.27%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이후 3일새 0.23%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5월 한달간 상승폭인 0.24%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하강세가 끝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후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 방향에 민감한 단기채권이 이 총재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1년 만기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금리는 둘 다 3.20%로 금통위 이후 각각 0.58%포인트와 0.55%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금리상승에 증권사들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들어온 자금을 대부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금통위 후 금리가 급등하자 채권시장에선 증권사들의 손절매성 물량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다.



 증권사의 단기 채권운용액을 유추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계정금액은 현대증권 4조6000억원을 비롯, 삼성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각각 4조원과 3조8600억원에 달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을 제외한 CMA 보유채권만 3조1600억원이고, 미래에셋증권도 3조4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채권 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를 6개월로 잡았을 때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100억원가량 손해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4조원 기준)


 증권사들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거나 스와프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에 고정금리를 주는 대신 변동금리를 받는 이자율스와프(IRS)를 통해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하면 헤지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부분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팀장은 "헤지를 하려면 채권금리가 오르는 폭만큼 선물을 더 매도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완벽히 헤지할 수 없다"며 "고수익을 얻기 위해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금리급등에 따른 손실폭도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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