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대한통운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화물연대'라는 교섭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오랜 교섭을 통해 서로간의 이견을 좁혀온 대화상대방을 '교섭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화물노동자는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화물연대’라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통운은 합의서 서명 주체로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회를 기재할 것을 요구, 화물연대의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도 13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