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성공단 100만평(1단계) 부지에 대한 토지임대료는 5억달러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은 19일 추가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오후 개성공단 관련 남북회담이 종료된 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로, 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선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토지임대료에 대한 사항은 1단계 100만평 부지에 대해 5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장기 억류된 우리 근로자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하는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 역시 유 씨 문제에 대해 우리 대표단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구체적 사항은 수석대표(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지칭)가 돌아와 직접 브리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날 10시부터 개성공단 운영관련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고, 우리 측은 즉각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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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이후 51일만에 재개된 이날 회담에서 우리 측은 '70여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신변안전'을 비롯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었다.
북측은 지난 4월 접촉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임대료 납부시작시기 4년 단축' 등 내용을 일방선언한 만큼, 자신들이 산정한 적정 임금수준 및 적정 토지사용료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