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기자 중형선고, 유씨와 상관성 적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6.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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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법당국이 미국 여기자에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사건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에 미칠 영향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사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기자 로라 링과 이승은에 대한 재판을 6월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했다"며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로라 링 등 여기자들은 지난 3월 북한-중국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북한 군인에게 잡혀 억류됐다.

북한은 같은 달 말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엔 이 기자들에 대한 기소방침을 내놨었다. 반면 북한은 지난 3월말 이래 지금까지 북측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여 조사를 받고있는 자"라고만 주장했을 뿐 기소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여기자 판결과 유 씨 신변 문제는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미국 여기자들이 직접 북한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유 씨의 경우에는 남북간 합의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서 (유 씨의 거동을 비판하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다거나 유 씨를 기소를 한다거나 이야기는 없었다"며 "만약 북한이 유 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기소방침을 내놓는 순간 남북합의를 위반하게 되고, 이 사실은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씨가 북한형법을 위반했다더라도 북한은 단지 혐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남쪽에 통보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유 씨에 대해서는 '경고' '범칙금 부과' '남쪽으로 추방' 등 3가지 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과 김령성 북한 내각책임참사가 서명한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 2항은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현재 남북간에는 신변 안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태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유 씨 억류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본질적 문제임을 수차 밝혀왔고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유 씨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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