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식물국회로 경제법안 '표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6.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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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난항…관련 추경 예산집행 '0'
-반쪽짜리 금산분리…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시급
-교육세 폐지 전제로 먼저 처리된 개소세법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가 요원하다. 이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비정규직법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급한 경제법안들도 국회에 묶여 표류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난항…관련 예산 집행 '제로(0)'=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과 정부마저 입장이 갈리면서 1185억원 규모의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기업에 1년6개월 동안 월 17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문제는 국회가 지난 4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해주는 1185억원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이면 비정규직법이 도입된지 만 2년이 지나 계약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교육세 폐지 등 '반쪽 법안'도 시급=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일정에 쫓겨 '반쪽'만 처리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과 목적세 폐지 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려주는 은행법 개정안만 처리됐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빅4' 은행이 모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산업자본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되려면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금융지주회사법과 함께 완화돼야 한다.

교육세 폐지법안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법안도 하루가 급하게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말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를 전제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면서 없어지는 교육세와 농특세만큼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개별소비세만 올리는 꼴이 돼버렸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교육세 폐지법안과 농특세 폐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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