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O2 규제, 244억달러 국고증가 효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6.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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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2019년까지 8456억달러 국고유입, 비용은 8212억달러"

미국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2019년까지 국고 순증가효과가 244억달러(30조37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일명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의 온실가스 규제를 실시하면 2019년까지 8456억달러의 국고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대신 연방 차원에서의 추가비용은 8212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약 10년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244억달러의 국고 증가 효과는 과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매년 600억달러의 국고증가'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모자라는 수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얻어진 국고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에너지비용 상승분 차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수차 밝힌 바 있다.



◇캡 앤드 트레이드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일명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불리는 이 거래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정하고(할당) 이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선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돈 주고 사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이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지난 2005년부터 회원국 내 약 1만2000여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대상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톤당 100유로(17만6600원)의 벌금을 매긴다.

할당하는 방식은 크게 '무상할당'과 '경매' 두 가지다. 무상할당은 '현재 100을 배출하고 있으니 몇 년 내에 이를 90만큼 배출하라'고 지정하는 식이다. 만약 해당기업이 95만큼 배출하려고 한다면, 즉 5만큼의 영업행위(공장 증설, 설비투자)를 더 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는 이보다 조금 '혹독'하다. 100을 배출하는 기업장에 '1 곱하기 배출권가격' 만큼의 비용을 미리 정부에 물게끔 하는 방식이다. 일단 할당을 받은 후에는 초과배출할 경우 돈을 내고 배출권을 추가로 사야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무상할당 방식으로 각각 320개, 199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무상할당과 경매를 혼용하고 있다.



◇美, 무상할당 및 경매 혼용.. 톤당 15달러 예상= 이미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의 온실가스 규제안은 지난달 21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규제안은 2020년까지 미국 내 전기·가스·상하수도·교통부문과 정유산업,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제가 실시되면 약 54억80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할당된다.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6%에 이르는 양이다.



할당량 중 35% 정도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산업에 무상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산업부문과 주(州) 정부들도 무상할당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분량의 배출권은 중·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로 할당된다.

미 의회예산국은 배출권의 가격이 2011년 톤당 11달러에서 2019년이면 톤당 26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경제잠재력을 해치고 에너지 가격을 높이며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화당은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의 국고증가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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