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쟁점법안 처리 다시 지연될 듯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06.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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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열어 논의" vs 민주당 "MB악법 반드시 저지"

6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예상됨에 따라 미디어법, 금산분리 완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6월 국회개회를 위한 전제 등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쟁점을 국회 안에서 풀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국회로 설정하고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 저지 등 강공을 펼치기로 했다.
6월 국회, 쟁점법안 처리 다시 지연될 듯


◇6월 임시국회 열릴까= 한나라당은 '선 상임위, 후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가 쉽지 않은 만큼 상임위에서 쟁점법안별로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추후 개회를 통해 일괄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회 전제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법무부장관 파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것을 국회 안에서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6·10 항쟁 및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등에 맞춰 진보 진영의 정당·시민단체 세력과 연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포스트 서거정국'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자연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쟁점법안 처리, 또 지연되나= 여야는 지난해말과 연초 '입법전쟁'을 교훈 삼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속도를 내며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은 여야간 입장 차이가 부각된 끝에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를 'MB(이명박 정부) 악법 저지 국회'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7대 긴급 민생·민주법안'에 초점을 맞추되 미디어법 등을 강력 저지할 예정이다.

MB악법에는 신문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휴대폰감청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과 교육세 폐지안·농어촌특별세 폐지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도 10개의 MB악법에 들어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력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강화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등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을 민주주의 수호 2법으로 설정했다. 연체이자반감법 등 민생 5법도 다루기로 했다.

6월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데다 처리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상이몽을 꾸면서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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