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7~8월까지 면제 확정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6.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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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3000~4000원 정도 될 듯

오는 7~8월 국제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이로써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부과되지 않게 됐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4~5월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6.63센트로 집계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항공유가는 7~8월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7~8월(발권일 기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항공업계는 지난 3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돼 7~8월에도 부과될 예정이다. 금액은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 3000~4000원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확정된다"면서 "정확한 금액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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