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묻지마 가입의 함정

성건일 MTN PD 2009.05.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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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4시N] 경제365 현장속으로

[이대호 앵커]
최근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에 따라 말도 많죠? 정말 만능인건지,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은 건지 오늘 경제365에선 경제증권부, 홍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능청약통장, 정말 만능이긴 한가요? 이미 저희 머니투데이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홍혜영 기자]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통장 이미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언론에 '만능청약통장'으로 소개되면서 마치 가입만 하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것처럼 만능인 상품으로 알기 쉬운데요, 편리성이 더해졌을 뿐 사실 만능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잘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이대호 앵커]
은행들의 도를 넘은 경쟁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얼마 전엔 금융감독원에서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요?

[홍혜영 기자]
네, 어제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쏠림현상이 있다"면서 "법 위반이나 과당권유가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할당량을 부과하면서 법 규정을 어긴 판매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은행 상품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팩스로 신분증 복사본을 받거나 한다면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관행도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은행원도 거래처에 한꺼번에 가입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직원들 수백 명 신분증을 한꺼번에 받아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역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죠.

[이대호 앵커]
이런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잘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혜영 기자]
네, 먼저 이 '만능통장'만 있으면 아파트에 당첨될 것이란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2-3년 뒤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자들이 대거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청약을 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구요,

또 경쟁자가 몰리면 판교 신도시 때처럼 분양가격이 자연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때 청약 가입자가 720만 명이었습니다. 인기 평형은 경쟁률이 2700대 1이 넘어 분양가가 치솟았었는데요.

2-3년 뒤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장 주택시장 침체를 회복시키려다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대호 앵커]
그렇다면,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갈아탈지 말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홍혜영 기자]
신규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년은 지나야 1순위가 되는데요,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은 기존의 1순위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라면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구요, 몇 달 안됐다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얼마나 불입을 했느냐에 따라, 가점제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만능청약통장은 결국 가입시 편리성만 더해졌을 뿐 만능은 아니다, 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 연 4.5% 금리짜리 적금을 드는 셈 치자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다만, 2년 뒤에도 4.5%라는 금리가 높은 편일지는 다시 생각해볼 입니다.

[이대호 앵커] 네. 홍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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