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보석‥정상문·이강철·이광재 일시 석방

류철호 기자 2009.05.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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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 회장 등 오늘 봉하마을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박연차 게이트' 사건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정무특보가 26일 법원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강 회장 등은 이날 노 전 대통령 분향소가 차려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강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기관 2곳에 사실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으로 추정되며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회장 측은 뇌종양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3일 대전교도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은 뒤 "평생 동지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다, 하루라도 빨리 문상가고 싶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도 구속 상태에 있는 정 전 비서관과 이 의원, 이 전 정무특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석방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 정 전 비서관 등은 자택과 장례식장,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등의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3일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 등에 따르면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강 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집사'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혔다. 그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98년 노 전 대통령 정계 입문 당시 보좌진을 맡은 최측근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기업인으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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