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최대 1조2천억까지 피해보상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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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 등도 책임보험 의무화..해상교통관제 청취 의무화 시행

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처럼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도 해상교통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 개정안과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배법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약 1조 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 선박연료유협약이 지난해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유조선 등의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 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중 200t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국토부는 해상관제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모든 선박은 이 통신을 항시 청취토록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또 항로, 정박지의 설정과 해상교량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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