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노 前대통령 수사 종결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5.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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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노건평씨 구속집행정지·석방..권여사·자녀들 사법처리 없을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무마 의혹 및 정관계 인사들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임채진 검찰총장과 문성우 대검 차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13명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충격적이고 망연자실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애도의 뜻을 교환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는 종결됐다"며 "노 전 대통령 의혹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로 다른 부분 수사는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을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에게서 600만 달러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를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딸 정연씨 부부도 대검 청사로 소환했으며 권 여사에 대한 재조사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권 여사나 자녀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사법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은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돈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었지만 포괄적 뇌물죄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영장 청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추가 정치인 등에 대한 소환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동생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며 이 기간에 건평 씨는 봉하마을 자택,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에만 머무를 수 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건평 씨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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