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무를 김연아의 라이벌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국제경기에서 그대로 따라 해도 될까.
서재권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위원은 '김연아의 안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안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사다 마오나 다른 선수들은 따라하면 안 된다"면서도 "구체적 보호 범위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용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은 "무용이나 안무의 저작권법적 보호 범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 즉 기본 스텝 및 포즈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연속된 움직임 전체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연속된 움직임 전체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그 중에 창작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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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무용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스텝이나 특정 포즈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결국 무용이나 안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들로 결합된 연속적인 동작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은 "연속된 움직임이 창작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용계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