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와 관련해 2005년 1월과 이듬해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3억9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