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롯데월드, 매립지 용도변경 추진 논란

부산=윤일선 기자 2009.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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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부산롯데월드 부지 내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9월 매립지 준공 당시 108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동과 10층 규모의 백화점과 놀이공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다.

그런데 사업성을 이유로 들어 타워동의 43층~108층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로 분양해 건설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매립법 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지 준공검사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변경을 불가능하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는 같은 법 29조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공유수면 매립법의 매립목적 변경 조항이 신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매립목적 변경 관련업무를 맞고 있는 롯데쇼핑 담당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거나 하지지 않았지만 (계획)안으로 나온 것은 맞다”며 “감정평가협의회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선행 작업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롯데 측에서 몇 차례 방문했지만 목적변경신청을 접수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 “관광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구비 서류를 위해 감정평가협의회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선행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건설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목적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국토해양부 3급 이상 공무원과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시설을 위해서는 매립지목적변경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먼저 해야 하고 이어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부산시에 건축허가(21층 이상)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법의 취지대로 용도변경 계획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당초 롯데월드가 호텔, 백화점, 놀이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매립지 준공을 승인해 반겼는데 지역경제발전과 전혀 무관한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 분양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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