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10~11월 결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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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

-의료법인 합병·의료분쟁 조정제도 12월 도입
-외국 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투자 관련 규제 합리화·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중점'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의 최종결정이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의료법인간 합병에 대한 근거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12월에 마련된다.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과실 송금이 허용되고 내국인 입학비율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분야로 보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낮은 개방 수준 및 제조업 위주의 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투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조업과의 차별을 줄이는데 역점을 뒀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서비스업종이 늘어나고 재정사업 지원대상이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된다. 또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과 수출금융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분야별로는 의료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등을 10~11월에 결정키로 했다.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12월에 마련된다.


또 의료법인이 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양·한방 협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특화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가차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허용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내국인 입학비율은 재학생의 30%, 5년이후 10%였다.



학교건물 규모 등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국립대 영어강의 비율이 2012년까지 5%로 확대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여건이 개선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효율을 극대화한다.

IT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 IT서비스·소프트웨어(SW)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을 조성한다. 디자인 분야에선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 늘어난다.



컨설팅 관련해선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국제개발은행(MDB) 발주 컨설팅 수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직업소개 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은 자율화되고 현재 32개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제조업 등 시장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물류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로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시한이 연장된다.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새로운 종합편성 프로그램사업자(PP)를 선정하고 민영 미디어렙은 12월에 도입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선진화 관련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경쟁촉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수요자체가 안정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하는 등 현재 위기상황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낼 수 없고 앞으로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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