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2월 통과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선 카드사들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카드사들은 최근 경기악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고 서비스 기준을 강화해 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