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국제소비자기구(CI) 회원단체와 함께 실시한 '2009 지적재산권 워치(감시) 리스트'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소시모 등 소비자 단체들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칠레·중국·인도·인도네시아·이스라엘·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페인·태국·영국·미국 등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범위와 지속기간' '접근성과 사용의 자유' '공유와 전달의 자유' '관련행정과 법집행' 등 소비자 친화적인 기준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즉 인도·한국 등 국가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 비해 영국·태국 등 국가의 지재권 제도는 소비자의 정보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또 "미국이 다른 국가에는 저작권 관련법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자국 소비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중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선 '공정사용(Fair Use)'이라는 예외규정을 둬 미국 소비자들의 지식접근성을 높이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스페셜 301 보고서'라는 해외 지재권 감시제도를 운용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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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현행 저작권법이 창의성과 정보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공정하고 열린 소비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저작권법의 혁신 및 공공 도메인 (Public domain)의 활성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