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완화' 등 50여개 법안 처리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5.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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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정무위를 통과한 원안을 일단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 결과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가 현행 10%에서 18%로 확대됐다. 정무위 원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 PEF 출자를 20%까지 늘리는 내용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누더기 법안' 논란을 빚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돼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기본세율인 6~35%로 부과된다.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4대 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심사기일을 '오후 6시'로 지정한 뒤 이날 밤 9시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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